아파트서 이웃집에 새총 쏜 60대 보석신청 기각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깬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층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3곳을 향해 지름 8mm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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