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래 전에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창피하고 후회되는 경우 종종 있죠.
이런 걸 지우는 게 이제는 조금 쉬워지게 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진철 / 서울 마포구 (24세)]
"(SNS에 글을) 올리면 뭐 준다고 해서 올렸던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우고 싶던게 많았던…"
[박성준 / 서울 서대문구 (23세)]
"중2병이나 욕 같은거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지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아동·청소년기 SNS 등에 충동적으로 올린 글이나 사진을 철들고 나서 뒤늦게 삭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했던 곳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동·청소년기 '흑역사' 흔적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게시물의 링크와 자신이 올린 것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출하면, 해당 게시글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운영자에게 요청해주는 겁니다.
기존엔 이용자가 운영자 등에게 일일이 신분을 확인해주고 직접 신청해야 가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제 3자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내년까지 마련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올린 경우에도 자녀가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현 /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동의 사진이나 정보 등을 sns 등에 공유하는 (경우) 보호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SNS에 올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한 뒤 제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김근목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