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3개 주차장 요금 담합 적발…과징금 2억7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송역 3개 주차장의 요금 담합 인상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송역 B, D, E 주차장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서고속철도, 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약 40% 요금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의 요금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해당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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