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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운전자 "헷갈려요"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 반드시 멈춰야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 원칙
경찰, 우회전 신호등 늘려 혼란 최소화 방침
경찰이 어제(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서 전방을 살펴야 합니다.
첫날 단속을 따라가 봤더니 아직 헷갈린다는 운전자가 많았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
경찰이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SUV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었다가 오늘(22일)부터 단속 기간이 됐거든요. 면허증 좀 주시겠어요?]
범칙금 6만 원을 내게 된 운전자는 단속에 걸릴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 : 원래 (일시정지) 했는데 이쪽은 항상 그냥 가니까 저도 그냥 갔거든요.]
베테랑 택시기사에게도 아직 바뀐 규칙은 어렵습니다.
[택시 운전자 : (전방 신호가) 좌회전이니까 앞차 따라서 슬슬 온 거죠. (좌회전 신호일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대요.) 네, 그러게요. 대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낸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을 냅니다.
[운전자 :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헷갈려요.]
새 규칙이 어렵다면 앞으로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찬일 / 경장·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일시정지선에서 차량이 멈춰야 하는데 이 점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이번 규칙을 시행한 경찰은 앞으로 전국에 15곳밖에 없는 우회전 신호등을 차차 늘려,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영상편집: 강은지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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