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 YTN

2023-04-22 1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강래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법률가의 자세한 해설,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법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김성수]
어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법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어제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가지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다고 본 것일까요?

[김성수]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말 맞추기라든지 관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맞추기나 회유를 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환에 대해서 계속 잘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갑자기 도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없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방어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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