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회장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강 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강 씨가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한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 사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관계자 등에게 금품 9천4백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발전설비 납품청탁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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