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적색 신호에 주저 없이 달려…그대로 우회전
위반 시 벌점·범칙금…"여전히 헷갈려요"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인식 개선"
내일(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 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 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윤경우 / 서울 잠실동 :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있고 멈춘단 의견도 있고요. 멈춰야 한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모르고) 빵빵대면 가야 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윤지원
그래픽: 최재용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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