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또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 등이 얽힌 재벌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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