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매 유예만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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