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30km 도주…잡고 보니 면허정지 수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19일) 11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약 30k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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