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1심 집행유예 / YTN

2023-04-20 1

남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신 씨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신 씨는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술에 취해 남의 차로 10km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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