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날 결정한 대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권리관계나 제3자의 재산권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는데 관련 대책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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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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