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보금자리론 지원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경매 낙찰대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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