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부터 세금 미납 예상됩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20.15㎡(약 6평)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21)씨는 19일 오전 집주인 박모(48·여)씨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소유한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의심돼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씨는 “어제 법무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10일까지 접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하면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날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이날 오전 회사를 조퇴하고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중개업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라진 중개사 이씨는 최근 2년6개월간 박씨 부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도맡았다. 283건의 계약 중 박씨 부부의 매매 계약만 106건(37.5%)이었다.
이씨는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적발돼 지난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박씨 부부의 위임장을 받은 이씨는 이 기간에도 대리인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중개 등을 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오늘부터 경매·매각 즉각 중지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박씨 부부와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지모씨 등 임대사업자 4명과 계약을 한 임차인 58명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
한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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