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어린이보호구역 집중점검
최근 '배승아양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5월까지 대대적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산, 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화물차 안전을 위해 4월~6월, 9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여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음주운전 #음주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