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청탁 혐의 부인"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자격, 신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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