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전세사기 건축왕 딸도 공범…'바지' 임대인
피해자 3명이 사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으로 꼽히는 건축업자 A씨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의 딸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해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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