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을 돌며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를 들여다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골목에서 빌라 1층에 있는 창문들을 확인하며 돌아다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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