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교육·분쟁조정 등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센터 개소와 함께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지난주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피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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