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17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8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각각 1명씩 모두 10명이 동참했습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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