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예. 온라인에서 오늘 꽤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오븐 터진 사건, 서울, 아니죠.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허 변호사가 보셨을 때 일단은 사건 개요부터 조금 더 만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네. 일단 CCTV가 나왔는데요. CCTV에 보면 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접시를 들고 저렇게 휙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븐이, 보셨죠. 쾅 하면서 앞의 유리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듯이 저렇게 폭발을 한 건데요. 지금 저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망치로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은 유리라고 알고 있어서 저게 만약에 접시가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지금 제조사에서는 접시가 부딪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부딪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접시가 깨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강화유리의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요, 포인트 충격에 약하다는 겁니다. 저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모서리 부분에 포인트 충격이 아주 약하게만 가해지더라도 어이없이 저렇게 부서지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 접시가 실제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이 되어서 자연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저것을 입증 책임, 다 입증하고 하자를 입증하고 해도 손해배상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분쟁 해결 기준도 1년 내에 같은 사고 두 번 이상 발생해야지 되는 것이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화유리 사고에 대한 특별한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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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