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2023-04-17 2

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사육시설 방역기준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내일(18일) 공포하고,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닭, 오리 사육에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밖에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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