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백골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집행유예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하고 약 1,8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모친의 사이가 좋았고, 모친의 당뇨병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9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모친 B씨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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