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하려면 대체점포 마련해야"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점포를 폐쇄하려면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공동점포나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점포폐쇄 이후 사후평가 절차도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 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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