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백남기 사망 8년만
2015년 11월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과잉 물대포 진압으로 농민 백남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경찰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집회 당시 백 씨는 머리를 겨냥해 직접 분사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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