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깐마늘 수십 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최근 2년 2개월 동안 충남 청양의 한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58.2톤, 4억천만 원어치를 국산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협 상호도 무단 도용했으며, 원산지를 속인 깐마늘은 도매시장을 거쳐 수도권 마트 등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 씨 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물가 안정용으로 내놓은 중국산 마늘도 사들여 범죄에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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