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회사의 2조 원대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12일) 한샘과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 대상이 돼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짬짜미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가구업체 9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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