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의 지역위원장,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맥을 과시하고 실제 알선행위 실행까지도 나아가 엄벌이 불가피한데도,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판에서도 금품 공여자에 대해 비난하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판결이 실망스럽고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된 상태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10억 원대로 봤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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