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보증금 84억 편취 혐의
서울중앙지검이 보증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1세대 빌라왕' 65세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임대사업자로 일하며,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보증금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중순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석방 직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씨의 여죄와 공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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