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술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는데,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개를 푹 숙인 여성이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급히 법원을 나섭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입니다.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해 이달 말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예비검사 A 씨 : (금고형 아닌 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고 결과?) ….]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월 30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A 씨는 당시 '모르는 여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며 머리채를 잡고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방의 편만 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A 씨가 초범인 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A 씨의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A 씨를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습니다.
[예비검사 A 씨 : (검사 임용 안 되면 소송하실 건가요?)…. (시험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 의식 벌써 생기신 건가요?) ….]
A 씨의 만행은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전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A 씨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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