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간호법 강행처리 움직임에…여, 중재안으로 타협 모색
[앵커]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인 간호법, 의료법 강행 처리 엄포를 놓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여당은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면서, 기존 법안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인 결격 사유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의료 범죄, 성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면허 취소 시 재교부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 어느 정도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려는…"
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거부권을 써야 하는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간호사협회 측이 중재안 내용에 반대하며 회의장 안에선 고성이 오갔고, 결국 협회 측은 중도 퇴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고, 간담회 자리 역시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자리였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여야 합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그런 법의 성격으로 축소한다든가, 이건 결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지난한 논의하며 합의해온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여당은 이번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목요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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