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승아 양이 아끼던 인형을 꼭 안은 채 오열을 멈추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가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던 상황에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빠가 환하게 웃는 동생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섭니다.
어머니는 딸이 아끼던 인형을 꼭 안은 채 관을 계속 어루만집니다.
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의 눈물 속에 승아 양은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조금 무서워도 참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또. 어떡하니 우리 애기…."
유족은 함께 사고를 당한 승아 양의 가장 친한 친구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배승아 양 오빠 : 승아 친구들 이제 다 나아서, 정상적으로 다 나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술을 마신 식당 앞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난 A 씨는 사고 장소까지 5.3㎞ 정도를 주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기자들에게 브레이크를 잡는 등 사고를 막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섭 / 대전경찰청 교통과장 : 본인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지인 9명이 소주와 맥주 10여 병을 마신 거로 확인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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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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