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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