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20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오늘(10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금을 가로챈 대표 A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인 '패스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천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2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장 이후에도 매각이 제한돼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