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가수 출연…노래 대신 논란만 커졌다

2023-04-10 1,15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음주운전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인도에서 걸어가던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9살 배승아 양. 만취 상태로, 그것도 사고 현장은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요, 이 음주운전자를 향한 사회적 후문이 꽤 거셉니다. 화면을 조금 만나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제 대전에서 있었던 이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이것 말고도 어제는 숙취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떡볶이 배달을 하던 40대 가장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꽤 크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네. 음주운전 이것은요, 자기가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잡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본인이 운전대를 충분히 잡지 않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전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주 반 병 마셨다고 이야기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만취 상태였고 다음날까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자기가 ‘감속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변명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영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속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문제 된다고 보고 스쿨존 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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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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