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기술 유용' 현대엠시스템즈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어긴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A 협력사에서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던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체 카메라 개발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의 도면, 회로도 등을 다른 협력사에 보내 카메라를 만들게 한 뒤 A사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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