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진행됐죠?
[기자]
네, 오후 2시 반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 출석을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피의자는 숨진 학생 유가족들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 네. (과속한 거로 보이던데요.) 아뇨,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향해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민 :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해, 민식이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해, 살인죄! 무기징역!]
피의자는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우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알고도 운전하게 내버려 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철제 화단 울타리가 있었다가 최근에 없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맞지만 어떤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 바로 옆에 화...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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