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형사처벌 등 제재 추진
앞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를 끝까지 거부하는 부모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양육비 소송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반영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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