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부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변협이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화하는군요.
[기자]
변협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 반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협회장 직권으로 이번 사안을 조사위에 회부하는 건데요.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오늘 안으로 권 변호사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경위서 제출 기한은 최대 2주로, 변협은 이를 종합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 징계가 나오기까진 앞으로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서도, 내부적으론 이번 사안으로 변호사 업계의 신뢰가 크게 타격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목소리도 요구되지만,
최근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받은 기존 전례를 보면 다른 비위가 없는 경우 '제명' 이상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어 이번 사안도 최대 '정직'이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명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추가 징계 사유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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