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 기준 완화한 납품대금 연동제 4월부터 시행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추가되더라도 납품대금을 그만큼 올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경기도가 적용 기준을 더 완화한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 큽니다.
원청 대기업은 보통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종상 / 중소기업 대표 : 정도는 인상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우리가 권유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난처합니다.]
다른 하청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만든 기기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올려줬는데 원청 대기업으로부터는 인상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덕면 / 중소기업 대표 : 외부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가 납품단가를 물품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하도급과 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전국에서 기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적용 기준도 더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납품대금 규모도 5천만 원 이상으로 정부안보다 완화하고 거래 기간은 아예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희준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출연·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도록 합니다.]
경기도는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한 실적이 많은 우수 원청 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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