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가 환수 가능성…신탁사 1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오산시 땅이 국가에 압류돼 공매에 넘겨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신탁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는데, 이 중 3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지금까지의 추징금 1,282억여원에 더해 55억원을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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