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며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안 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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