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뒷돈 거래소 전 직원 영장…'P코인'도 포함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원의 상장 담당자로 일하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십 가지의 국산 코인을 상장해 준다며 브로커 여러 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P 코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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