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법원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산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그러니까 조 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등을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된 조 씨의 허위 경력과 위조된 표창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날부터 입학 취소가 적용됩니다.
조 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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