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앵커]
서울 압구정동과 목동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결정했는데요.
아직 집값이 높다는 이유에선데, 6월 만료되는 다른 강남권도 마찬가지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등을 살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는 집을 사서 임대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정 지역 가운데 서울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동·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달 말 지정기한이 끝나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 4월 말까지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또 규제 해제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와 같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는 매입하기 어렵고요.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 기대감이 다소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과 엇갈리는 결정이라 시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남,서초,반포동 등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다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란 점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요인입니다.
오는 6월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규제 역시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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