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천만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생활고 논란에 휩싸였던 김 씨는 오늘(5일) 선고에 앞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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