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소송 제척 기간 지나"…답변서 제출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소송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어제(3일)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고 구본무 전 회장 부인 김영식씨와 두 딸은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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