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野, 재의결 추진? / YTN

2023-04-04 26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 결코 흔한 일은 아니고요. 매우 드문 일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1호 거부권 행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것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강행처리해 올 다른 법안들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법도 그렇지만 이 법은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결정 내릴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은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변칙적인 탈당 비슷하게. 탈당은 다른 이유로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사람인데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 몫을 가져가서 처리한 건 똑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문제 있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 법안들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위헌 결정이 날 법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예상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공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계속하게 되면 거의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이 농민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농민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뻔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공포하면 공포한 책임 때문에 나중에는 정부가 그걸 집행해야 되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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