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곧 시작…이태원 참사 책임 쟁점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회 측이 이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겁니다.
"총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역대 4번째 탄핵심판 대상이 됐는데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을 시작하기 전 양측이 서로 주장과 증거를 놓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장관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대리인들이 각각 참석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면서도, 형사재판과 징계의 성격을 지녀 형사소송 법령과 법리를 준용해 진행됩니다.
양측은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입증계획을 토대로 핵심 주장을 설명한 뒤 본격 변론에서 다툴 증거를 정하고, 증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당시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장입니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쟁점은 법을 어겼는지에서 나아가 법 위반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입니다.
국회 측은 장관의 부실대응이 국민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장관 측은 해당 과실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준비절차는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포함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담당합니다.
이 장관은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율촌 고문변호사,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대리했던 윤용섭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비해 왔습니다.
향후 정식 변론을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곧장 직무에 복귀합니다.
양측 대리인들은 잠시 뒤 준비기일 참석에 앞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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