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고소인, 비공개 법정 증언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사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홍콩 국적 A씨는 어제(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신도들이 많아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증언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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